▷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소득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80% 지원 (*2023년 기준)
▷ 두루누리 지원대상 재산·소득 기준은 재산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 당월분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료 http://insurancesupport.or.kr/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월 소득 대비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반반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데요.
80%의 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에도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100만 원인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는 9만 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4만 5천 원씩 내야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이 적용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각각 9천 원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에 방문하시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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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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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신청방법>가입신청 절차>근로자 가입신청 절차 (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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